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지 불일치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제7항에 따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대상 : 구리시 원수택로32번길 김** 등 3명 2. 공고기간 : 2020. 8. 5. ~ 8. 19. (14일 이상) 3. 공고내용 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. 공고장소 :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