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자동차관리법 제43조(자동차검사)제1항 및 제43조의2(자동차종합검사)제1항에 의한 자동차 종합검사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(과태료)제4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발송하였으나 이사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
2. 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납부기일까지 고지서를 발부 받아 구리시 소재 은행 또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만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(압류)제1항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조치할 것을 공고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0. 08. 05. ~ 2020. 08. 25. 나. 공고대상 : 38노16** Q**N YO***HOU(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)외 33명 다. 공고내용 :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(2020년 07월 부과) 라. 납부기일 : 2020. 08. 31. ※ 문의처 : 경기도 구리시 자동차관리과 ☎031-550-2768
붙임 1. 공고문 1부. 2. 반송내역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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