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(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, 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, 요청 등)에 의거, 소유자의 운행정지명령 요청에 따라 명하였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 운행정지 등)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공고기간 : 2020. 8. 5. ~ 2020. 8. 20. 공고내용 :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고대상 : 붙임 공고문 참조 문의사항 :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(☎031-550-289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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