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 노선의 [○] 지정 고시 [○] 변경 [○] 폐지
도로법[○]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[○] 제21조제3항 다음과 같이 [○]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 [○] 변경 [○] 폐지
2018년 12월 일
구 리 시 장 ※도면 등 도서 열람 장소 : 구리시 건설과
구리시 시도 노선 지정, 변경 및 폐지 승인된 시도(당초 366개 노선 → 변경 432개 노선) ⇒ 세부 내용 붙임 "고시문" 참조
|